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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미만 사업장, 2024년 말까지 ‘주52시간’ 적용 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영세 기업은 내년에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29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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