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은 차별 대우 아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므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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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므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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