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사업주는 추가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임금 보전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1일 고건(高建) 총리까지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일 “‘주5일 근무제로 실질임금이 줄어선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부칙은 훈시적 규정이다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 1일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를 산업현장
법제처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상의 임금보전 규정에 대한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주 5일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가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입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입법안을 마련 중인 정부는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보전 항목
2년 남짓 끌어온 노사정(勞使政) 3자간 합의를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노조 허용 입법이 모두 결렬돼 정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