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천씨는 6억원 상당의 조그만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천씨는 이 빌딩을 담보로 은행빚 2억원을 썼고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꼭 갖춰야 한다. 이를 잘
한 유명 의류 브랜드 소매업을 경영하는 K씨가 어느날 문의를 해왔다. 아직 나이가 젊은 K씨는 자녀 양육비와 교
세무사는 직업상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잠시 실수라도 할라치면 고객이 세금을 고지받아 버리는 결과가 바로
“불황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접하는 요즘이다. 기업가, 자영업자, 심지어 봉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죽음과 세금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교차되며 부과
공시지가가 처음 시행됐던 1990년에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모씨는 갖고 있는 임야를 팔았다. 공시지가가 적용
‘양도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8년부터다. 산업개발이 한창이던 당시 고속도로가 건설된 주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해 무는 세금이다. 증여란 생면부지(生面不知)
세법은 자주 바뀐다.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나 경제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자주 개정되는 게 당연한지도 모른
개혁이 화두인 시대를 살고 있다. 세금 문제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1일
음식점 주인들이 ‘코너’에 몰렸다. 이른바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강화되면서 세금에 완전히 포
《세금과 관련된 일화와 세무 상식을 재미있게 풀어 소개하는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칼럼을 연재합니다. 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