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칼럼]대통령 최측근들의 집단적 ‘불고지죄’국가보안법 10조에 불고지죄(不告知罪)라는 게 있다. 주위 사람이 반국가단체에 가입했거나, 북한 인사를 몰래 만난 사실 등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고지)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는 문제를 지닌 탓에 오래전부터 사문화됐다. 대통령들의 거듭된 실패를 지켜보…2025-04-29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