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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尹 앞에 놓인 위헌·위법의 ‘중대성’

    [오늘과 내일/장택동]尹 앞에 놓인 위헌·위법의 ‘중대성’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헌 헌법의 기틀을 잡은 유진오 박사는 해설서에서 탄핵의 조건에 대해 “형사 범죄의 경우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대통령이 공포해야 할 법률을 공포하지 않았다든가… 하…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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