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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채용 합격 소식을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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