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핵심시설 76% 내진설계 외면… 국방부 - 계룡대도 지진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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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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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군의 핵심 건물이 내진(耐震)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 3군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지상 3층 이상, 면적 1000m² 이상) 4799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161동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히 육해공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의 경우 국군역사기록관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방개혁 307계획’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군령(작전지휘)권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계룡대가 지진 피해를 입으면 군의 작전체계 전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계룡대에 지진이 나면 지하에 있는 지하통제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휘통제소가 타격을 입으면 비상시 신속하게 발휘돼야 할 군의 지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도 신청사를 제외한 구청사 등 나머지 건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방부 구청사에는 전시나 국가적 재난·재해 때 군수 분야를 책임지는 부서들이 배치돼 있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이뤄져야 할 군수지원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군의 일선 부대 건물 상당수도 내진 설계가 안 돼 지진 피해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 건물 2892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이뤄진 곳은 615동(21%)에 불과했다. 최전방 지역에 배치돼 있는 각 군단과 사단의 주요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 888동 가운데 171동(19%), 공군도 대상 건물 1019동 가운데 375동(63%)만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군 시설물의 대부분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 혹은 내진설계 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려면 최소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국방예산으로는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관련 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만 m² 이상 건물에 처음 적용된 뒤 2005년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

송 의원은 “군 시설이 이처럼 지진피해에 취약해서는 대지진 등 국가적 재난·재해 때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군 중요 시설부터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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