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엔 민원서류 현장발급 수수료 면제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이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도로 위 무법자’가 된 ‘픽시(fixie) 자전거’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1일 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