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되는 즉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6일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2023-07-06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