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직판사 “한국 배심원에 감명”

  • Array
  • 입력 2010년 6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국민참여재판 분석 책 출간

“일본의 법학 연구자, 실무자들은 유럽과 미국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한국법에도 일본에 시사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일본의 현직 판사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방청해 분석한 책을 펴냈다. 판사 경력 11년차인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의 이마이 데루유키(今井輝幸·41·사진) 판사는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일본의 현직 판사가 한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책을 낸 것은 극히 드문 일.

이마이 판사는 한일 월드컵이 열린 2002년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에 들렀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한국어가 서툴러 필담을 섞어가며 두 나라의 사법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08년 4월부터 형사재판을 맡으면서 그는 일본의 배심재판제도인 ‘재판원제도’보다 먼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 국내에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일종의 배심재판. 다만, 배심원 평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마이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국민참여재판의 전망’ 등 그동안 일본 법률 저널에 발표한 논문 외에 새로 쓴 논문들을 이 책에 담았다. 논문을 쓰기 위해 2008년 8월 대전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방청하기도 했다. 그의 논문 일부는 한국어로 번역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게재돼 국내 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배심원들이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판을 보고 평의에 임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며 “최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시행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