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반영해야 한다.” 여론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해선 안 되지만 시대 흐름을 읽고, 때로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미로 법관들이 자주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결정을 어제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합니다. 고인이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아내와 딸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또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도 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패륜 가족에게는 유류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페널티를 주고, 거꾸로 간병이나 부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유류분 제도는 일종의 사회 약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대가족 위주의 농경 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아내와 딸 등은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으로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는 문화가 거의 사라진 데다 불효자나 자식을 버린 부모가 갑자기 유류분을 요구하는 일들이 최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헌재는 어제 결정문을 통해 “국민 평균 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는 지난 46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유류분 소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유류분 관련법 개정 땐 기업 경영권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 국회는 시한을 넘겨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국회가 제때 호응해 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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