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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토허제로 묶는다
2026.07.0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및 주식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비(非)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겹치며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핀포인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3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5개 지역으로 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됩니다. 신규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돼 각종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도 어려워집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돼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됩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선 이유는 반도체 업계 특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등으로 이들 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6월 한 달간 1.62% 상승했고, 구리와 용인 기흥은 각각 1.27%, 1.06% 올랐습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 영향이 있는 인근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규제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는 집주인과 매수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규제로 거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들 3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등을 동시에 적용받으며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오름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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