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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거주 1주택자에 과세 강화 시사
2026.05.05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과세 강화와 함께 대출 규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또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 매도 시 매입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달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부분 강화 (논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대출이) 나간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김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일축하면서도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40%씩, 최대 80%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앞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보유 기준 양도세 감면을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세를 깎아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실거주 용도 1주택자는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부분적 강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향에 대해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닷새 앞둔 4일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시사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매물 유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기존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 대신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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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대출 규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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