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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원 안 줘도 된다
2025.11.19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론스타’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이를 다시 매각하며 4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고 국내에서 철수, ‘먹튀’ 비판을 받았던 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는 이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6조8000억 원의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냈습니다. 13년 간의 기나긴 소송 끝에 한국 정부가 한 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했습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31일 론스타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금 2억1650만 달러를 낼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는데, 현재까지 이자 비용을 합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4000억 원에 이릅니다.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면서 정부의 배상 책임은 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 원도 3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2023년 9월 정부가 ICSID 판정부의 월권과 절차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낼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취소 신청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습니다.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으로 2022년 8월 나왔던 ICSID의 판정은 아예 무효화 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취소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없습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오전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경위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13년 만에 론스타에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156개월의 분쟁 끝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에 배상을 하라고 했던 기존 ICSID 판정은 아예 무효화됐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론스타가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새롭게 ISD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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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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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칼럼]李 ‘합리적 실용주의’, 정책 조급증이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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