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sheet)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6일 만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5%, 반도체 관세를 사실상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approval)했다”며 “미국은 연료 공급을 포함한 (핵잠) 건조 프로젝트 진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잠 건조 장소와 시기, 연료 공급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123협정(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process)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팩트시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한미는 이날 팩트시트 발표에 이어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습니다. 팩트시트와 MOU에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분에 대해선 “연도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금액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안전장치가 담겼습니다. 투자 약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체결하기로 했으며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때까지는 5 대 5, 이후에는 1(한국) 대 9(미국)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투자처를 확정한 뒤 한국이 45일 내에 투자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거나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 등도 MOU에 담겼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는 최대 경쟁자인 대만과 같은 수준을 보장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