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겨냥한 ‘초강수 규제’입니다.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수는 불가능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차단됩니다.
규제의 핵심은 대출 제한입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15억 원 이하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실질 대출액이 줄어듭니다. 전세자금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한 뒤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향후 보유세 및 거래세를 조정할 방침이라는 방침만 담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세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등 9·7 공급대책의 세부 계획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156만8000가구, 경기 74만2000가구 등 약 230만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된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규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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