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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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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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던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도입된 분양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가 2~5년간 분양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약 기간 내 이주를 하면 LH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입법 사안이어서 국토부 발표 이후 여당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 투기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결국 여야 이견 차이로 정기국회에서도 관련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아파트는 서울 9개 단지 7674세대를 포함해 경기 50개 단지 3만221세대, 인천 13개 단지 9227세대 등 총 72개 단지 4만7575세대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던 이들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당장 이사하기 힘든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1월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갑자기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하거나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결과 일부 세대는 차라리 법을 어기고 전세를 놓는 게 낫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해 잔금을 내고 추후 실거주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계약금만 1억3000만 원 수준인데, 잔금을 마련 못해 이 돈을 날릴 바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LH에 집을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시세가 많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매각 요청이 나오면 LH는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집을 사들여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나 입지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달리 적용받는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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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가 이대로 계속 정쟁 아래 갇혀 있으면, 집값이 오르면 대규모 범법자가 양산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LH가 또 빚더미에 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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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가 실거주 폐지를 발표한 이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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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주장이 다른 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국회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합의안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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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이 모자라 경찰들이 치안 유지 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3년 12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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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따뜻했던 주말이 지나고 겨울비 답지 않은 장대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일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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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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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병력 절벽’ 현실로… 여군 확대-보충역 감축 ‘마른수건 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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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 9, 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신교대) 임무가 내년 1월부터 해제된다. 저출생으로 현역병이 크게 줄고 있는 현실을 실감케 하는 뉴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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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용산,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망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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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 맛은 한두 술만 떠먹어 보면 아는 법이다. 국정도 크게 다를 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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