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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7년간 47건인데, 보호위반 제재는 0건
2023.10.0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을 정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0나노미터 이하 급 반도체와 리튬이온배터리 등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들입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관이나 기업의 의무사항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시엔 휴대전화 검사를 하는 겁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의 이직을 관리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침해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결과 이런 법령이 시행된 지 15년째 정부는 단 한차례도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7년 동안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적발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153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이 30%가 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의무가 있는 기관은 2019년 163곳에서 2021년 265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등도 2021년에는 한건도 하지 않다가 지난해와 올해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관이나 기업 숫자만 늘렸을 뿐 보호에 뒷전이었던 겁니다. 이러니 업계에서 정부가 감시에 소홀해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에선 자국 기술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행정처분보다 계도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앞으로는 경각심을 갖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에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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