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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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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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엊그제 하루 종일 침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첫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더 유능한,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거취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취지입니다.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심야 의총에서 육두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이미 심리적인 분당 상태인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더 커지면서 민주당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해당(害黨) 행위자들을 용서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친명계 지도부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아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출당 조치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배신자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파시즘적 발상” “인민재판이자 마녀사냥” “이제는 전쟁”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은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폭탄을 돌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상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소총을 준비해야 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테러 여부를 수사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공개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의원 한명 한명이 모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비공개 비밀투표의 원칙을 깬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초유의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 측은 “안 갈 수 있겠나”며 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가 예정대로 영장심사에 나간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 내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고, 비명계 역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는 이 대표 측 가운데 과연 법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각이냐, 발부냐’는 영장전담판사의 선택에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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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기로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에게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당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면서, 자신도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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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즉각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소속 의원과 시도당에까지 법원에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내듯 보내라는 지령입니다. ‘문자 폭탄’이 아닌 ‘탄원서 폭탄’ 전략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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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건 검찰과 이 대표의 ‘운명을 건’ 승부 뿐입니다. 양쪽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면 치명타가 불가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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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과와 별도로 민주당 내의 분열은 가속화되는 모양입니다. 여야의 대립 전선이 이제는 민주당 내부의 친명-비명 쪽으로 옮겨붙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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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자들도 우려스럽습니다. 당과 대표를 지지하고 분노하는 건 권리지만, 그 도가 지나쳐 넘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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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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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셰프 ‘깐풍우럭’에 탄성… 양식의 미래 ‘대왕범바리’ 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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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수산양식 박람회인 ‘2023 Sea Farm Show’가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막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람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우리 바다 안심 먹거리’를 주제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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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공포심 일으키면 유죄”… 40년 만에 바뀐 강제추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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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강제추행죄는 세 차례의 전환점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처벌 범위를 넓혀왔다. ‘선 폭행 후 추행’이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을 인정한 판례,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가 없어도 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 그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신체 접촉 없이도 강제추행이 가능하다는 판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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