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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민연금 ‘받는 돈 43%’ 합의
2025.03.15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왔죠. 이 마지막 1%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 끝내 합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연금 개혁은 최근 국민의힘이 쟁점 중 하나였던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였습니다.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민주당이 내건 3개 조건의 경우 국민의힘이 “원래 정부안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받는 돈과 내는 돈 규모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야당은 사실상 연금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연간 135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받는 연금은 월평균 약 9만 원이 늘어납니다. 연금 수급 기간을 25년으로 계산했을 경우 총 217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여야 합의를 반겼습니다. 합의안대로 이행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15년 늦춰지게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까지 연계해 조정하는 구조개혁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방안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의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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