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중진단]‘술은 운전을 유혹한다?’ 음주운전 왜 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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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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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0시 13분경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행인 6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이 낳은 참사였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 씨(27)는 송년회에 참석해 소주 4병가량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2%. 말 그대로 만취 상태였다.

“딱 한 잔 마셨는데 뭐 괜찮겠지” “지난번에도 안 걸렸으니까”라며 취중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는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2만8207건이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898명. 하루 평균 2.5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다. 부상자는 하루 평균 139명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04∼2009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만3047명에 달한다는 경찰청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습관성 음주운전자의 경우 단순히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알코올로 인해 뇌의 전두엽이 손상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

뇌가 손상되면 알코올 조절능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뇌의 손상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이 떨어지는 것.

음주운전에 대해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역시 알코올성 인격 장애로 볼 수 있다. 적발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금주교육을 받아야 한다. 알코올의존도 측정 등의 심리 검사도 필수다.

우리나라도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다. 단속과 처벌 외에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양재진 알코올중독치료전문 진병원 원장

※ 이 기사는 의료전문 류경재 변호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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