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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46배?” 간장 회수 조치에…업체 “기계 오류” 반발

    “발암물질 46배?” 간장 회수 조치에…업체 “기계 오류” 반발

    식약처가 3-MCPD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삼화맑은국간장’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삼화식품 측은 다른 공인 기관의 재검사 결과는 정상이라며 검사 기계 오류를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발암 가능 물질 논란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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