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네이버·쿠팡은 없다”…플랫폼법에 벤처투자 돈줄 마른다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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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자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가 기업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등 일정 수준 이상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각종 비즈니스를 금지하기 때문에 “규제의 커트라인 이상으로 성장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SNS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SNS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더 이상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외국 플랫폼 기업에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글로벌로 진출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신화를 만든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회사다.

벤처투자 시장, 돈줄 마른다법 논의, VC도 참여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게 핵심이다.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대기업 플랫폼이 대상이지만, 결국 지금의 스타트업도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려면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 SNS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 SNS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SNS에서 플랫폼법 제정에 VC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대로 추진되면 스타트업 업계가 고사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 배민, 네이버, 카카오가 되기 더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한국)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IT 및 VC업계 등은 스타트업 투자가 줄어 신생 유니콘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벤처투자액은 7조68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투자 건수도 5857건에서 5072건으로 줄었다. 기업당 투자 유치 금액도 32억20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6억3000만원 감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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