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판단…1213명 직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19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현대제철은 시정…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노동부가 19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현대제철은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