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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엔 2시간마다 20분 휴식” 내일부터 안전수칙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을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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