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열기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공개해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12일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학폭위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바꾸라고 한 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025-02-27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