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8세→12세 자녀까지 확대…난임 휴직 신설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을 위한 ‘난임 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2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2026-05-26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