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기사 2
구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더 준 건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물을 최대한 많이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문제를 “망국적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강남 3구·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