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 1
구독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