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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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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총괄’ 대표 두고, 안전예산 2배로 늘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주요 기업들은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이 자리에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선임했다. 이 회사가 대표이사 2명을 …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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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적용 첫날… 건설현장 대부분 작업 ‘일시중지’, 새벽인력시장선 “일감 없어 공쳤다”

    중대재해법 적용 첫날… 건설현장 대부분 작업 ‘일시중지’, 새벽인력시장선 “일감 없어 공쳤다”

    “이번 주 들어 일거리를 못 구한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27일 오전 5시 반.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을 찾은 박모 씨(66)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인력시장을 찾은 인부 대부분이 상황은 비슷했다. 오전 4시부터 길거리에 수백 명이 줄지어 일거리를 기다렸지만 기…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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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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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련 법령만 30개, 위반시 처벌 규정은 불명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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