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강선우 구속 유지…법원 “청구 이유 없어”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16시간 전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