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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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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대통령 당무개입 형사처벌 대상…탄핵 사유”

    조국 “대통령 당무개입 형사처벌 대상…탄핵 사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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