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3자녀 무주택 우선공급’…판교 문의 하루 3천여건

  • 입력 2006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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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41) 씨는 최근 대한주택공사에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청약 절차를 물었다가 크게 낙담했다.

무주택자인 데다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가 4명이어서 ‘3자녀 무주택자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판교 당첨은 ‘떼놓은 당상’인 줄 알았다.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이면 무주택 가구주 특별분양의 자녀 수 항목에서 만점(40점)을 받는다.

그러나 김 씨가 올해 초 이혼한 뒤 자녀 2명만 키우고 다른 2명은 전 부인이 데리고 있는 게 문제였다. 그는 “자녀 4명이 모두 내 호적에 올라 있다”고 말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김 씨의 자녀는 2명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30일 판교 ‘3자녀 우선공급(204채)’ 접수를 앞두고 콜센터(1577-8982, 1588-9082)를 운영하는 주공에는 이런 문의가 하루 3000여 건씩 빗발치고 있다. 전체 상담건수의 60%나 된다.

최경숙 콜센터 상담실장은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혼란을 겪는 사람이 많다”며 “호주제 폐지 등을 반영해 부양의 개념을 우선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 3명을 모두 기르는 여성은 자녀 호적이 전 남편에게 등재되어 있어도 3자녀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또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한 명씩 데려와 재혼한 뒤 자녀 한 명을 더 낳은 부부도 3자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3세대 이상의 가구에 10점, 2세대 이상 가구에 5점을 주는 세대 구성 항목의 기준은 다소 다르다.

예컨대 할머니가 이혼한 자녀를 대신해 손자를 키우는 등의 ‘조손(祖孫) 가구’는 실질적으로 2세대인데도 1세대로 인정된다. 직계존속이 아닌 데다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편이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 살고 아내는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경우는 2세대로 인정된다. 같이 살면 출산 장려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주공의 설명이다.

한편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2차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4.99%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이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5.5∼6.7%)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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