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 집 점검요령]밤시간 점검은 피하세요

  • 입력 2004년 9월 14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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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염진아씨(32·가명)는 요즘 집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 5월에 이사할 때는 몰랐는데 며칠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 아파트 관리실에 얘기해 한번 수선을 받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다시 수선을 요구했지만 수선공이 제때 와 주지 않아 도배지를 뜯어 낸 천장만 보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다. 전셋집이든 새로 구입할 집이든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염씨처럼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사 갈 집을 점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특히 새집이 아닐 경우 남의 살림살이가 들어차 있어 꼼꼼히 살피기도 어렵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입자(세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집안 점검뿐 아니라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저녁이나 밤 시간은 피해야=직장일이 바쁘다고 저녁이나 밤에 집을 보러 가면 집의 방향이나 채광 상태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 요즘은 건물간 거리가 좁아 남향이라 하더라도 주변 건물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조량이 적으면 낮에도 집안이 어둡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든다.

집안을 살펴볼 때는 거주자의 살림살이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청소가 깨끗이 돼 있으면 ‘깨끗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점검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 이를 방지하려면 챙겨야 할 목록을 미리 적어 가는 것이 좋다.

아파트 하자별 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
옥외 급수 관련1년
잔디 및 조경 시설1년
창문틀 및 문짝1년
미장, 도배, 타일 등1년
지하저수조2년
정화조 관련2년
온돌2년
공조 부문2년
급배수 설비2년
배관, 배선2년
통신, 방재 설비2년
지붕 및 방수3년
승강기 관련3년
내력구조부인 바닥과 들보5년
기둥, 내력벽 10년
입주 후 시공사가 무료로 보수해 주는 기간. 단 입주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제외. -자료:내집마련정보사

주변 교통상황이 염려된다면 아침 출근 시간에 아파트 단지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접 틀어 보고 여닫아 보라=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고층에서는 수압이 약한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수도꼭지를 틀어 보고 찬 물과 더운 물이 모두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본다.

최근에 지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자연환기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심하다면 환기 문제를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해야 한다.

각 방의 문이나 창문은 모두 여닫아 보아 뒤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욕실에 있는 타일은 들뜬 곳이 없는지 두드려 본다.

누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벽지의 얼룩을 잘 살펴야 한다. 곰팡이는 없더라도 얼룩이 있으면 보수를 했는지 주인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미리 집주인에게 흠을 확인시켜 두지 않으면 집을 비워 줄 때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는 억울한 경우가 생긴다.

오래된 집에만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3년 말 입주한 아파트도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요구=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가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중개업자가 많은 것이 현실.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는 물론 벽면이나 도배 상태, 수도나 전기기구 파손 여부, 승강기의 상태, 소음이나 일조량, 누수 여부 등을 중개업자가 점검해 기록하도록 돼 있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김동철 사무관은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을 맺을 때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계약을 할 때는 물론이고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에 들어가야 한다”며 “요즘은 공급물량이 많으므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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