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능…출근하면 임금 최대 2.5배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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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