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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 상병 특검법’ 강행…尹, 거부권 방침
2024.05.0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채모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져 재석 168명 중 168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검법이 처리된 지 1시간 반 만에 브리핑을 갖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 대응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가 없고,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 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이달 30일 개원할 예정인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보태서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쳇바퀴처럼 반복된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대치가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치 조직은 3마일로 변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등만 반복하는 국회, 앞으로 얼마 동안 더 봐야 하나요.
회담 사흘만의 정면충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원칙”이라 주장하고, 대통령실은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난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칼끝은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은 물론 22대 출발선부터 입법 강공을 이어갈 기세입니다.
대학가에서 “AI 개발에 148년이 걸릴 것”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를 들여다보시죠.
모처럼 경제 지표에 훈풍이 불어올 조짐이 보입니다. 물론 금리 등의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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