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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정할 때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
2026.06.2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N% 성과급’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죠. 정부가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이른바 ‘N% 룰’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의 경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이사회 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이익 배분 과정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규모의 공시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에 대해 이사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노동계의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성과급 문제가 산업계 전반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주주들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가 사실상 회사 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만으로 수조 원 규모의 이익 배분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다만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을 둘 경우 상장 회사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상법에 규정을 신설하면 노동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회사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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