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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 직전서 앞당긴다
2026.06.0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병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보 인터뷰에서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국민이 늘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걸림돌이 많다”며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합니다. 임종기는 수일 내, 말기는 수개월 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합니다. 의료계에선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 시기를 앞당겨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가능해집니다. 더 편리하고 손쉽게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등 생애 말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입니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후 호스피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과 응급실 등을 전전하는 ‘임종 난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요양병원으로 호스피스를 확대하려는 것은 환자들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연명의료 중단 시기가 임종기로 제한돼 있어 생의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무의미하게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에도 호스피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과 자택, 응급실 등을 떠돌다 숨지는 ‘임종 난민’이 지난해 5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국민 4명 중 1명이 생을 마감하는 요양병원 대다수에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호스피스를 운영하지 않아 호스피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윤리적인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식이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과 간병 부담을 고려해 떠밀리듯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특정 시기가 아니라 ‘환자가 치료 목표를 논의할 수 있는 시점’ 등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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