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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간제, 한달만 일해도 수당 38만원...정부, 1년 미만 근로자에 ‘공정 수당’
2026.04.29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년 미만 단기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월 254만5000원)를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무 기간이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38만2000원을, 11~12개월 근무자는 8.5%인 248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공정수당 비율이 법정 퇴직금 환산 비율(약 8.3%)보다 높아 기관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고용하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14만6400명 전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지면 공공 부문이 신규 채용에 부담이 느끼고, 정규직 일자리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 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더 높은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피하려는 ‘쪼개기 꼼수 계약’의 비용 부담을 늘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도입했던 공정수당이 전국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의 1.2배에 달하는 ‘적정임금’도 도입해 공공 부문의 임금 격차를 줄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정수당 지급에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공정수당 등이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과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때처럼 고용이 위축되고 영세·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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