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
|
|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년 미만 단기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월 254만5000원)를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무 기간이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38만2000원을, 11~12개월 근무자는 8.5%인 248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공정수당 비율이 법정 퇴직금 환산 비율(약 8.3%)보다 높아 기관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고용하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14만6400명 전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지면 공공 부문이 신규 채용에 부담이 느끼고, 정규직 일자리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 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더 높은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피하려는 ‘쪼개기 꼼수 계약’의 비용 부담을 늘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도입했던 공정수당이 전국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의 1.2배에 달하는 ‘적정임금’도 도입해 공공 부문의 임금 격차를 줄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정수당 지급에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공정수당 등이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과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때처럼 고용이 위축되고 영세·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
|
지자체장 후보로 나서는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면서 재보궐도 막이 올랐습니다. |
|
|
미국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벌어진 총격. 유사시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사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
|
|
반도체 성과금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
|
|
두 차례 이상 학대 피해 신고가 이뤄진 아동이 작년에만 6700명을 넘었습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종전후 핵협상’ 고개 젓는 美 “핵보유 용납 못해, 제재 강화” |
|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종전을 먼저 합의하고, 핵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핵 레드라인’을 유지하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 능력 제거를 전쟁의 핵심 목표로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
|
|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다양한 무료 강연이나, 유료 교육 프로그램 광고를 손쉽게 접한다. 최근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역시 인공지능(AI) 활용법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