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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與 ‘사법재편’ 독주
2026.02.27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잇따라 처리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온 사법 체계가 39년여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전날(25일) 법왜곡죄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개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 손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했고,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법왜곡죄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모호한 적용 범위 등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상정된 재판소원제 역시 법왜곡죄와 같이 공포 직후 시행되지만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당장 증원된 대법관의 집무실과 재판연구관 충원 방안도 마련 못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입법의 칼로 사법 질서를 난도질하고 집단적 위력으로 재판 자체를 지우겠다는 현대판 ‘사법 파괴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직후(2024년 12월 셋째 주) 지지율 26%보다 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자릿수인 9%까지 떨어지면서 NBS 조사가 시작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해 8월 셋째 주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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