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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최장 6개월 중과세 면제
2026.02.04
아침 7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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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강남 3구·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허용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 등기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 주자”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고, 매년 이를 연장해 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기간을 더 보장해 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어제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 온 ‘1인 1표제’가 어제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결된 지 두 달 만입니다. 정 대표는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은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 인정받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대통령이 어떻게 계파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말미를 좀 더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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