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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계엄 직전 국무회의 헌법-계엄법 정면 위반”
2026.01.17
아침 7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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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항소를 시사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항소심에선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위헌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 출석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재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비상계엄 409일만에 나온 첫 선고. 이번에는 웃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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