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법리 판단을 담당하고, 전문수사관은 수사관 경력의 비법률가들이 맡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소속을 바꿔 수사를 이끌고,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들이 이들과 함께 일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불리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라는 명칭을 유지하게 됩니다.
검찰이 담당하던 주요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의 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기존 검찰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2가지로 수사 범위가 제한됐는데,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는 물론이고 내란과 마약, 공직자, 선거 등 9가지로 확대됐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은 올 2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공소청에 경찰이나 중수청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해 상반기 내에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공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안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도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유튜브에서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 각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 원내가 모여서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당정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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