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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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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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의 일입니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로 연장·야근·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와 야근을 할 때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 사항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근로 일수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등을 투명하게 기록해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 쓰기 등도 법제화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근로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 등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근무평가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책을 내놓기보다 산업 특성과 직종에 맞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짜 야근’ 논란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일탈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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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짜 근로'의 주범인 포괄임금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약정 근로시간을 넘기면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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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갑질과 가족 특혜 의혹이 ‘공천헌금 입막음’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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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두 달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게 되는데, 핵심 예상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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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역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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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연말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국민연금 환헤지 등으로 겨우 환율을 40원 넘게 끌어내렸지만, 연말 종가 기준으로 역대 세번째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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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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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땐 매출액의 20%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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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앞으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과징금 최대 5억 원과 함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형벌 대신 과징금을 10배로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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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청년들에 대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 제도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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