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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였다면 배상금 수십조”… 강제조사 검토
2025.12.1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피해 배상액이 최소 9800억 원, 최대 4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올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348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단순 과태료 수준의 처벌로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형법 처벌보다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쿠팡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 1인당 배상액은 2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인정되고,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이 적용돼 피해자들이 자동 참여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약 4조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이번 쿠팡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요.

미국 내에서는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소송이 개인정보 피해 배상에 중점을 둔다면, 미국에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내에서는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쿠팡 송파 본사를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누설 등 혐의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간 털린 초대형 유출 사건인 만큼, 제재·수사·소송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가 털린 사건.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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