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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구형…“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2025.11.27
아침 7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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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어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내년 1월 중 나올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엄벌에 처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두번이나 지낸, 올해 76세의 한 전 총리는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첫 구형인데,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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