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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2025.11.1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검찰 지휘부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사건의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긴 7일 밤 늦게 ‘항소 포기’를 지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결재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중앙지검의 의견은 (대검찰청 등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해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정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장에 서울중앙지검의 결재를 이미 받은 상태였고, 대검 반부패부의 지시를 받아 항소장까지 수정했지만 마감을 불과 7분 앞둔 7일 밤 11시53분 항소장 접수가 최종 불허됐다는 것이 수사팀 검사들의 설명입니다.

항소 포기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국이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수사팀의 항소 의사를 윗선에서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9일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지검장은 노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 직후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는 노 권한대행의 설명에 반박한 것입니다.

노 권한대행이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말한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 길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항소장 접수 마감 7분을 남기고 검찰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외압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는바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은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고 했고 야당은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물릴 수 있는 추징금은 최대 473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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