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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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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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소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건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습니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해외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유형 등도 적어야 합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도 강화해 해외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에 자금세탁,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통보하는 방안도 도입합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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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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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외국인 부동산 대책까지. ‘K부동산’은 세계에서도 핫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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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새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었다던 총리. 결국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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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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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는 출동 소방관의 마음까지 좀먹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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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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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지우기… 이스라엘, 가자시티 점령 군사작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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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은 구호 대신 행동으로 지워지고 있다. ‘두 국가 해법(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을 전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지향)’은 허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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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정치인의 애국심과 이기심이 대한민국 성패 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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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만이 아니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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