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8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한 차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어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공개하면서 “18일 오후 2시에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2시간씩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조사가 빨리 끝나면 양측의 입장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까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18일이 최종 변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오늘 평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증인 신청이 이미 한번 기각된 적이 있고, 홍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병 보석이 허가된 조 전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공개변론에 불출석했습니다. 만약 헌재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공개변론이 이르면 18일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증인 신문을 하더라도 1,2차례 정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공개변론 종료 14일, 11일 뒤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탄핵심판은 ‘case by case’여서 정확한 선고 날짜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헌재는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의 위법, 위헌성 △국회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위법, 위헌성 △군과 경찰의 국회 투입 및 국회의원 계엄 해제 방해, 정치인 등의 체포 시도 △군의 선관위 점거 등을 주요 탄핵사유로 놓고 심리해왔습니다. 탄핵사유마다 핵심 증인들을 불러 신문했는데,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병력을 지휘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 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계엄군 수뇌부의 검찰 진술 등을 윤 대통령 측이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증언을 법정에서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단장은 국회 소추인단이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입니다.
만약 헌재가 선고 때 인용 결정을 하다면,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5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습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오늘 헌재 평의 결과, 그리고 헌재가 최종 변론 기일을 언제로 잡을지 등은 앞으로 정치 스케쥴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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